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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대학교 출신 40대 남성 박모씨와 30대 남성 강모씨가 같은 대학 졸업생 12명을 포함해 총 6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가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의 졸업사진 및 SNS에 게재된 얼굴 사진을 다른 음란물을 합성하여 제작,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이들이 만든 대화방이 무려 200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를 적용, 박모씨와 강모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몇 해 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이 연상되나 해당 범죄가 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이 제작되어 무분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즉 직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얼굴이 노출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글로벌
에픽
최근 경기 의왕 경찰서는 2021년까지 경기 군포시 소재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여성 신도들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A씨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기도 했다.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다.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을 안길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금 상기시켜야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불가피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으며 더 확실한 조치가 가능하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더페어
뉴스
성(性)과 관련된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로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지칭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이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로 분류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더페어
뉴스
따뜻한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옷차림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을 이용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붐비는 인파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되는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법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공중밀집장소로 칭하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뿐만 아니라 찜질방 등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장소 역시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공중밀집장소로 특정된다.해당 공간에서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된다. 해당 혐의가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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